학생인권조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 고등학생 및 교육관련 종사자,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진제공 : 뉴시스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2009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육청 조례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교육청도 학생인권 조례를 차례로 제시하였다. 학생인권조례의 대표적인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학생인권조례>
1. 집회의 자유 –학생들의 집회 자유를 인정하되 학교 내 집회는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체벌금지- 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학원에서도 체벌이 금지된다. 학생은 체벌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3. 복장 및 두발 자유-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므로 자율화를 원칙으로 한다. 규제는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이나 학생회 자치규제로 사용 및 소지 시간과 장소를 제한 할 수 있다.
4.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소지의 자유-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나 사용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 역시 학생이 제정과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이나 학생회 자치규제로 사용 및 소지 시간과 장소를 제한 할 수 있다.
5. 소지품검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
6.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의 자유-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후학교를 강제할 수 없다.
7. 종교교육- 학생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등 종교자유 침해 행위를 할 수 없다.
8. 임신, 출산, 성적지향 보장-임신,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예를 들어 동성애자나 어린나이에 임신한 학생)
2012년 1월 26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상충된 의견을 가진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이 되었으나, 후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현재 경기도 지방에서는 2011년 3월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고, 지방에서는 여전히 학생인권조례가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인인 학생과 그 옆에서 바라보는 어른들의 생각은 어떨까? 그들의 생각에 귀기울여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보았다.
학생 여러분,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에 찬성하십니까?
2012년 3월 19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는 부산에 거주중인 고등학생 66명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었다’라고 답한 학생이 37명, ‘모르고 있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29명으로 학생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야 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부족해보였다. 찬성률 1위를 달렸던 조항은 ‘복장 및 두발 자유화’ 였다. 학생시절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해서는 안되고, 억제하면 할수록 반항심이 생겨 더 과하게 표출하고 싶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복장 및 두발 자유화’의 찬성율을 뒤따라서 ‘종교교육의 자율화’,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의 자율화’, ‘임신, 출산, 성적 지향보장’, ‘소지품검사의 자율화’ 와 ‘체벌금지’, ‘휴대폰 및 전자기기’, 그리고 가장 낮은 찬성률을 기록한 ‘집회의 자유’순이었다. 학생들은 아직은 집회를 열 정도로 이슈거리를 찾는 나이는 아니라고 언급하며 굳이 학생인권조례에 ‘집회의 자유’가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그렇다면, 이 외에 학생들이 바라는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에는 어떠한 조항이 있을까? 학생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의견인 만큼 귀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과목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수업 과목 선택의 자유와 더불어 과목 선생님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그 외에 교사의 권력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나,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알고 있는 담임선생님의 학생의 정보유출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다.
성인여러분,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에 찬성하십니까?
2012년 0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된 설문조사는 부산에 거주중인 교육관련직 종사자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던 조항은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의 자율화’이었고, 그 뒤로 ‘종교교육의 자율화’와 ‘소지품검사의 자율화’,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자율화’, ‘복장 및 두발자유’와 ‘집회의 자유’, ‘체벌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찬성률을 기록했던 ‘임신, 출산, 성적지향 보장’ 순이었다.
특히나 34명중 18명이 반대, 즉 절반이 넘는 성인이 반대했던 ‘임신, 출산, 성적지향 보장’의 보편적인 이유로는 ‘정신적 미성숙체인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성적지향보장 자체가 자율적, 보편적 허용의 포괄적 의미를 배포한다’, ‘한국의 정서에 맞지 않다’ 등이 나왔다.
기타 반대의 이유로는
체벌금지 반대(14명) : 적절한 체벌은 행동강화 효과가 있고, 벌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반대(11명) : 집회 등의 방법보다는 사회의 장에서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과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자율화 반대(10명) : 수업 및 재량 활동 시간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지품검사의 자율화 반대(8명) : 학교 교내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지도를 위한 최소한의 유해물품(흉기, 담배 등) 소지 등의 검사는 필요하다.
종교교육의 자율화 반대(8명) : 교과과정의 하나일 뿐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을 것 같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 필요하다.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의 자율화 반대(6명) : 학교의 지도, 학습 내에서의 강제성은 필요하다.
등이 있다.
설문에 응답해준 한 교육자는 “개인적인 자아 존중과 더불어 사는 성숙한 미래 시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가치 판단과 일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사고력은 24.5세에 완성이 됩니다. 인권은 당연히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권리에 따른 책임감이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온전히 기대될 수 없으므로 부분적 통제와 간섭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인권조례이므로 학생의 본분에 맞는 합리적인 학생생활 규칙으로 제정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학생들과 어른들의 가치관 차이가 학생인권조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듯 했다. 특히나 '임신출산성적지향의 보장'의 조항은 학생들은 절반이상이 찬성을 보였지만, 어른들은 절반이상이 반대를 보였다.
그렇다면, 제 3자의 입장인 외국인들이 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조항에 대한 찬성의 의견은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 그들의 생각은?
Maddie Boyles(메디 보일스)-미국 : "나는 '두발과 복장 자유화'에 찬성해!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실현 할 자유가 있어.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학교가 두발과 복장을 자유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왜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학생의 단정함과 성적을 위해서라고는 하는데, 과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혹시 어른들께서 이 규제가 자신들의 이상적인 규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6번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의 자유화에 대한 조항도 찬성해. 우리는 공부만이 아니라, 외부활동(특별활동)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각자마다 다른 생각, 경험, 재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책에서만 얻는 공부가 아닌 다양한 활동을 통한 공부도 필요해. 하지만 만약 학교에서 거의 '하루종일을 책으로만 하는 공부'를 시킨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준비하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교육의 자유에 찬성표를 던질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종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학문을 강요한다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닐까?"
Lan Anh Nguyễn(란안 웨인)-베트남 : "나는 ‘두발 자유화’에 찬성해. 왜냐하면, 베트남의 가족들 중에는 풍습이나 문화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님들도 계셔. 우리는 염색은 안 되지만 퍼머를 한다든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유야. 그리고 머리가 길다고 해서 학습에 지장 주는 일은 없다고 베트남에서는 여겨. 또한 내가 찬성하는 조항은 ‘학교 내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소유’야.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믿기 때문에 핸드폰을 교내에서 소지하고 있는 것은 학생에게 자율적으로 맡기셔. 또한, 위급상황에 대비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도록 하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기준과 어른이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조항을 실시하든간에 단점과 장점이 공존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장벽을 넘기 위해 학생은 어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른들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아직 학생인권조례의 실시가 신생아 단계인 대한민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적용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의 사이트들을 방문하면 각 지역마다 내세운 학생인권조례 전문과 그에 대한 찬반의견을 상세히 볼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 http://www.st-rights.or.kr/index/index.do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 http://www.sturightnow.net/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 http://human.kerin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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